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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세금+씨씨티비

기타 > 없음  | 김** | 24.04.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카페에서 주말에만 오전 08:30- 오후 05:30까지 근무를 하고 시급은 만원이고 세금을 3.3%때고 임금을 받고, 주휴수당은 안줘요. 시급이 만원이라지만 세금까지 때서 몇백원 차이 이지만 최저시급도 안되요.. 그리고 알바가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저 혼자 일하다가 바쁘면 사장님이 잠시 왔다가 한가하면 다시 가고 그렇게 반복되며 일을 해요. 그리고 종종 사장님이 휴대폰으로 씨씨티비를 계속 보고 보면서 감시를 하고 전화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7:23:0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씩 2틀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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