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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중도퇴사했는데 급여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임금 > 기타  | 송** | 24.04.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올해1월1일부터 3월18일까지 일을했는데요 그전엔 한달다 일을해서 받았는데 3월에는 18일까지 일하고 관뒀는데 월급을 110만원 받았는데 맞게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주6일근무에 평일하루 휴무 평일4일은 17~23시까지 근무 토일은 16~23시까지 근무를했는데요 이조건으로 월 200만원 받았는데 3월에는 17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하고 18일에는 17~20시까지 하고 일을 관뒀는데 3월 급여를 110만원 받았는데 맞게 받은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7:12:09

평일 4일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5.5시간씩 근무



주말 2일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6.5시간씩 근무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5.8333시간으로 보이고, 월급여는 고정 200만원 받으셨기에,



일급으로 계산하든 시급으로 계산하든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근로시간이기에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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