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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4대보험 > 기타  | 심** | 24-04-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 사장님이 월급에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를 떼갔는데 확인해보니 4대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3월 25일, 29일 일한 월급만 받았고 근로계약서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부24(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로 확인해본 결과 일한곳? 등록이 안되어있어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떴습니다. 2. 제가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주2일, 일 근무시간4시간이고 3월 25일부터 일했습니다. 3.사장님께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해도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6:59:54

월 60시간 근무자가 아니라면, 건강, 국민, 고용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면 8일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이 아닌데, 원천징수 해서 4대보험료를 떼어 갔다면, 임금이 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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