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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김** 24-04-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1. 수습 1개월이고 3월 25일에 입사했으면 4월말 까지 90프로 받는건가요? 90프로라고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월급 계산) 2. 3월 2일분치를 일했었는데 4월 15일에 3월 월급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월급 지급 유무)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5 16:46:46
1. 3.25.-4.24.까지 수습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급여는 최저시급 9,860*90%로 사료됩니다.(시급이 다르다면 달라짐)
2. 15일이 급여일이라면, 3월 일한 급여가 4.15.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급여지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사업주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통화, 직접, 정기,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