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1년 이후 발생되는데
퇴직금 > 없음 임** 24-04-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딱 1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4개월 가량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6:20: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 4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4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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