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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1년 이후 발생되는데

퇴직금 > 없음  | 임** | 24-04-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딱 1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4개월 가량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6:20: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 4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4개월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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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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