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사장님이 위탁경영으로
기타 > 없음 김** 24.04.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가게 사장님이 위탁경영을 하시게되면서 본사에서 인원감축명목과 급여조절을 하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마음에들지 않는다 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6: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예: 이직일 이전 1년전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