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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님이 위탁경영으로

기타 > 없음  | 김** | 24.04.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가게 사장님이 위탁경영을 하시게되면서 본사에서 인원감축명목과 급여조절을 하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마음에들지 않는다 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6: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예: 이직일 이전 1년전 2개월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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