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급여관련 상담 입니다.
임금 > 수습임금 김** 24-04-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여쭤봤는데 수습기간 10%랑 세금 3.3% 떼고 받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10%나 3.3% 떼고 월급을 받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저한테 없어서 확인은 못하지만 같이 작성할 때 최저시급 9860원이라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1년동안 일하겠다고 했지만 일이 힘들어 한달 반정도 일하다 그만두는거라 뭐라 따지기도 애매합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전에 일하던 분께도 여쭤봤는데 최저시급 그대로 받다가 그만두겠다하니 그동안 수습으로 줘야했다고 더 준 만큼 다음달 월급에서 빼고(13.3%) 주셨다고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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