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이 궁금합니다
임금 > 가산수당 김** 24-04-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주 3일 총 10.5시간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어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인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기존 임금의 몇 퍼센트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5:05:43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을수있는 1일치 일급 + 가산수당 없이 근무한 휴일근무수당(근로시간+최저시급*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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