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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입금이 궁금합니다

임금 > 기타  | 정** | 24-04-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회사는 아니고 음식점에서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진건 없고 영업할만큼 물량만 만들어놓는 작업하는건데 원래는 4시간정도 근무라고 했으나 초과되기도 하고 적게 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3일동안 근무했는데 도저히 사장님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그만둬야할것같아 말씀드렸어요 출근카드 찍었구요 총 합산해서 13시간 10분 근무했는데 이럴경우 10분도 시급나눠서 계산해서 지급이 되야 하는걸까요?? 오늘 그만둔다 했는데 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쓰지 못하고 근무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5:23: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10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 등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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