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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 나** | 24-04-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10500원의 시급으로 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정산은 제대로 됐지만 이부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2.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알바시간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어느날은 5시간 어느날은 6시간 일하고 주마다 나가는 횟수도 2~3일로 유동적입니다 근데 저는 한달에 63시간 일을 하였고 주 평균 15.75시간 일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지급된다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5:18: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하여야 지급됩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1주마다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와 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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