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임금 > 최저임금 임** 24-04-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9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1. 편의점 알바 중인데 수습기간을 사장 맘대로 3개월로 둔 뒤, 1개월차때는 8,900원 2개월차때는 9,000원 3개월차때는 9,100원 4개월차때부터 최저를 준다해요.(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2. 근로기준서를 마음대로 작성 시켰는데 대부분이 편의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알바가 돈으로 매운다는 내용입니다. 3. 실제로 담배 개수나 시재차이가 나면 그걸 근무자에게 자비로 매우게 시켰고, 매운 적이 있습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4. 정식 근무 전 이틀 간 다른 근무자 한 분과 같이 첫날 6시간, 둘째날 5시간을 일했는데 이 이틀은 임금을 안 주시겠다 하십니다 5. 하루 무단결근을 할 경우 하루치 시급이 이틀치 시급을 제한다 하십니다… 6. 분기마다 실시하는 GS25 재고 조사 후 손실액은 경영주가 5만원까지 변상하고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무자가 서로 나누어 변상 하라고 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7.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잘못 팔아 법에 걸릴 시엔 근무자가 모든 벌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8. 공병을 받지 말라하는데(안받으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서 신고당하면 벌금은 근무자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 알바생이 있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에서 합법적인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15일까지로 한다“ 라는 말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알바를 그만둘 때 신고해서 못받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무엇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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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