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신고방법 휴게시간미지급 cctv 10분일찍출근
기타 > 없음 심** 24-04-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주 2일 근무해서 오늘 근무 5일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사본은 못 받았습니다. 규모가 식당치고는 큰데 비해 직원은 홀1명(저) 주방1명(사장× 알바o)이라 쉴 시간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무급으로 4시간(이중 1시간은 마감하는 법 배움) 교육받고 일했는데, 밥시간이라 엄청 바빴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어요. 어느재료가 어디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무 첫날 둘쨋날 모르는것을 사장님께 여쭸더니 손님들 앞에서 언성 높이시고 화를 내며 "너 진짜 이상하다" "이래서 경력있는 사람을 뽑는거야" "네가 생각을 해봐" "평소에 머리가 안좋니?" 등등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주방 알바 분에게 "너 일하기 힘들지? 그거 쟤가 못해서 그런거야. 쟤가 일 못하는거라고" 하는 등 제 험담을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분명 10분정도 일찍 출근해서 앞 타임사람한테 전달사항 전달받고 있다가 일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출근해보니 앞타임사람없더라고요. 그냥 10분 더 일하라는 거였습니다. 첫출근 날 10분 일찍와서 메뉴 외우고 있었는데 "야!!! 니 뭐해 반찬놔!!"라며 소리치고 화내셨습니다. 오늘은 "눈이 안좋으면 가까이가서 봐"라고 화내셨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잘못보신거였어요. 전에는 반찬을 찾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위치를 여쭸더니 막 화내셨습니다. 그 반찬은 가게에 있지도 않았고 메뉴얼 수정을 안 하신거였어요. 또 재료가 담긴 바구니에 주방 분이 그릇을 넣고 깜빡하셨는데 그걸 발견하시고 "이거 누가 여기 집어넣놨어. 어?어?어?어? 어?! (제가 아니라고함) 그럼 이거 누가 집어넣놨어 어? 내가? 내가 집어넣놨어?" 라며 비꼬시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걸 "oo(이)가 때린것같애"라고 하는 등 계속 저를 의심하고 화내십니다. (당연히 제가 한 것 아니고 전날 밤(제 근무요일아님)에도 제대로 작동안한적이 있다고 주방 분께서 말씀해주셨는데도 계속 제가 때린거같다고 하셨습니다. + 저한테만 화내는 건 아니고 주방 분도 당하십니다.) 1.폭언신고하는법 -제가 당한 것도 폭언인가요?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증거(녹음본같은) 필요한지. /무슨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게시간 미지급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3. 10분 일찍 출근하는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럼 그동안 일찍 온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4. 사장님이 자꾸 cctv보시며 가게 전화로 전화를 걸어 일에 지적을 하시는데 이건 사생활침해로 신고해야하나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추가로 익명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했다는 걸 사장님이 알게되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계속 제 근무시간에 지인들을 불러 가게에서 술드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12 14:23:27
1. 사장님의 말이 폭언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폭언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할 경우 녹음, 문자, 카톡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유리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매일 10분씩 더 근무를 하였다면 미지급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