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관련 질문
임금 > 기타 이** 24-04-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야간시간대 (23시 ~ 08시) 에 일을 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 관련해서 찾아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주휴수당은 지급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야간수당은 지급받는건지 모르겠어서 야간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일단 총합 근무자는 5명인데 상시근로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7:26:41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1,2,3,4,5가 있는데 매일 1,2,3,4,5가 근무를 하면 상시 5인에 해당하고,
월요일 1,2
화요일 3,4
수요일 5,1
목요일 2,3 이런식으로 총 5명의 근로자가 돌아가면서 매일 2명만 근무를 한다면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 2인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