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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질문

근무시간 > 휴게  | 최** | 24-04-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는데 4시간동안일을합니다 9~13시까지 그런데 첫출근부터 3시간 30분 일하고 30분은 쉬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매니저가 오늘부터 딱! 4시간만 일할경우에는 30분 휴게가 원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4시간만 딱 일할경우는 휴게없이 4시간동안 일하라 하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검색해봐도 4시간일경우 30분 휴게라 하는데 4시간만 딱일하면 근무 끝나고 휴게니까 그럴바엔 퇴근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정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7:13:2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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