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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차동안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이** | 24.04.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야간알바중이고 일요일은 20시~08시까지 월~목은 22시~08시까지 일주일에 총 52시간 알바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없이 최저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지역도 타지역이라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7:07:35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작성 시 주휴수당 없음으로 작성했다면 그 조건은 무효가 되고,



주휴수당은 발생이 되오니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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