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차동안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이** 24-04-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야간알바중이고 일요일은 20시~08시까지 월~목은 22시~08시까지 일주일에 총 52시간 알바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없이 최저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지역도 타지역이라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7:07:35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작성 시 주휴수당 없음으로 작성했다면 그 조건은 무효가 되고,
주휴수당은 발생이 되오니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