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때 11시까지 일했는데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송** 24-04-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이거 노동부가서 신고하면 저한테 이득되는게 있나요? 미자땐 알바로 성인되자마자 직원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막내라는 이유 하나로 상 치우고 세팅하고 메뉴 나가고 비교적 한가한 낮엔 저 혼자 일 다 했고요. 피크때 잠깐 도와주는 직원 언니 오빠들 보면서 참다가 두달 버티고 도망쳤어요. 주변 어른들 말씀 들어보니 신고하면 아갼수당이나 휴게수당 못 받은거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시는데 신고를 해서 조사를 시작하면 저 때문에 조사가 시작됐다는걸 사장님도 알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막 성인되고 이런게 처음이라 너무 혼란스러워요 도와주세요..ㅜㅜ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7:04:50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경우 휴일,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조사를 하게되면 사장님도 출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같이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따로 조사함)
근무시간 등에 관한 주장이 다를 경우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