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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

임금 > 불법급여공제  | 양** | 24-04-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3월7일에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4월1일에 퇴사 하기로 했습니다 4월5일 퇴사서류를 작성하러 갔는데 퇴사일을 3월29일까지로 써라고 해서 작성하고 집에 와서 보니 30,31일이 토,일 공휴일 이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급여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입사가 1일이 아니라서 만근기준이 아니면 일괄로 지급되는데 제가 손해 보는것이 아닌지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기면 노동청으로 연락 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7:00:40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하고, 4월 1일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퇴사일은 4월 1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3월 29일로 썼다는 부분에서 어떤 서류에 어떻게 기재를 했는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 해보시고 급여가 부당하게 차감이 되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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