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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당햇습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임** | 24-04-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수습한달로 최저시급으로 한다해서 알겠다하고 근로계약서는1년으로 작성하고 이제 2주 일했는데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활달한 성격을 원했다고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고 들엇어요 일할때도11시부터9시반까지 일하고 휴게시간 있다고 들었는데 10시반까지오고 퇴근거의10시까지 하고 휴게시간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신고나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위에 생년월일은 99까지 밖에없어서 99년생으로 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6:56:08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정상 채용되어서 근무중이었는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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