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이틀일하다가 갑자기그만두겠다했습니다.
기타 > 없음 이** 24-04-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영업손해에대해 법적으로 묻겠다하는데 이게 문제가될까요? 저는 건강상이유로 퇴직하겠다는사실을 밝혔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6:53:56
안녕하세요
사업주에게 어떤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청구가 쉽지는 않으나
질문자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실제 영업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통상의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