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나** 24-04-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이 달라서 4월 3일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어서 2월달 급여를 3월 15일이 지난시점에도 못받아서 얘기해본 결과 급여일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했고 2월 근무일이 적어서 4월 10일에 한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달라고 하면 줄수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얘기한거중에 2월 28일(수)~ 3월 3일(일)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는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주니 너는 저번달 월급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3월 1일부터 계산을 다시해야한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1주 사이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을 원래 저렇게 분리해서 안줄 수가 있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6:48:55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월급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산은 시급제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중에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와 상관없이 고정된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제인데 위의 경우처럼 주 단위로 끊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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