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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나** | 24-04-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이 달라서 4월 3일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고 적혀있어서 2월달 급여를 3월 15일이 지난시점에도 못받아서 얘기해본 결과 급여일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고 했고 2월 근무일이 적어서 4월 10일에 한번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먼저 달라고 하면 줄수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얘기한거중에 2월 28일(수)~ 3월 3일(일)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는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주니 너는 저번달 월급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3월 1일부터 계산을 다시해야한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1주 사이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을 원래 저렇게 분리해서 안줄 수가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8 16:48:55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월급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산은 시급제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중에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와 상관없이 고정된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제인데 위의 경우처럼 주 단위로 끊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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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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