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기간
퇴직금 > 없음 박** 24-04-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근로계약할때 평일만 일한다고 얘기가 된 상태구요. 계약서에 월 8회휴무라 되어있었지만 보통 월에 주말이 8회니까 별 생각없이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보니 제가 일하는 곳이 임시휴무가 있더라구요. 보통 달에 3번 수요일에 쉬는데 제가 주말은 근무가 불가능해서 안 나온 기간은 무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말로는 근무 빠진날만큼 1년하고도 며칠은 더 일해야 1년 일한것으로 쳐준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퇴직금 받는 기준은 계약서상 근로시작일부터 1년인가요, 아님 회사사정으로 쉰날만큼 더 일해야 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4 14:50:57
퇴직금은 근로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