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5인이상 물류센터로부터 (근무6일) 문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이** 24-04-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1. 만우절날 문자로 팀장으로주터 "일의 결이 안 맞아서 "라는 사유로 개인물품 택배로 보내드린다는 문자 통보로 받았습니다. 2. 계약서 작성 못 했습니다. (문자 받기전에 계약서 요청할려고 글 쓰려다가 이런 일 겪었습니다) 3. 사업체 5인이상 업체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없고 계약서도 발부 못 받았고 은연중에 있었던 괴롭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건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4 14:49:40
1. 30일 이전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가능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