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임금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이** 24.04.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2024년 3월4일부터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였고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알바시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인데 가끔식 10분, 15분 길면 30분 연장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당일에 알바 끝나고 일지? 적는종이에 추가연장했던 시간을 분 단위까지 적었는데 4월3일에 15분 10분 적지말라고 그거 계산 못한다고, 돈 못 준다고, 퇴근시간이 되면 가라고 하지만 가끔식 퇴근시간에 안 보내주고 일을 더 시키고 3월에 일했던 시간을 계산하면 1시간 15분을 더 일했고 수습기간인 첫주에 하루 1시간은 수습기간으로 돈 안 준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알바 첫주가 끝나고 다음주 출근때 홀서빙에서 주방으로 사전에 말도 없이 바꿨습니다. 추가시간이랑 수습기간 빠진거 계산하면 57,750원을 못 받습니다. 물론 제가 계산을 잘못하여 다를순 있지만 추가시간이랑 수습기간 돈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4 14:48:18
수습기간 역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추가 근로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추가근로수당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제공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