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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 > 최저임금  | 최** | 24-04-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주5일제에 일한기간 8일 일한시간 10시반에서 11시간 여기가 월급으로 300만원이고 내가 단속카메리 8만원빼고 40만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정직원으로 들어감) 이거 8일 일하고 40만원 받는게 맞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4 14:46:46

월급제일 경우, 해당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전급여액/해당월일수x해당월근로일수



 



로 계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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