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 최저임금 최** 24-04-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주5일제에 일한기간 8일 일한시간 10시반에서 11시간 여기가 월급으로 300만원이고 내가 단속카메리 8만원빼고 40만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정직원으로 들어감) 이거 8일 일하고 40만원 받는게 맞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4 14:46:46
월급제일 경우, 해당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전급여액/해당월일수x해당월근로일수
로 계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