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유* | 24-04-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근료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면접볼때 "퇴직금은 없다"라고 적으라고 해서 계약서에 퇴직음 없음이라고 적었었습니다.근데 주휴수당은 말로만 "주휴수당 없다."라고 들었습니다.근데 일을 해야해서 알겠다고 말하고 5개월을 일 했습니다.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3시간씩 일했습니다.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3 15:08: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록 당사자가 주휴수다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시적인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부인되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추는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