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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시간 > 휴게  | ㅎ**** | 24-04-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평일근무하고 있어요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8시까지 주5일 주 40시간 일히고 있는데요 혼자 일하는 카페에서는 법적 휴게시간이 지급이 안되나요? 밥시간도 없고 식대도 없어 배고프면 개인돈으로 배달시켜 먹거나 집에서 가져오거나 가끔 사장님이 먹을거주긴해요 하지만 먹다가 손님오거나 하면 다못먹고 버리는게 대부분이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3 15:0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동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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