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무시간 > 휴게 ㅎ**** 24-04-0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카페에서 평일근무하고 있어요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8시까지 주5일 주 40시간 일히고 있는데요 혼자 일하는 카페에서는 법적 휴게시간이 지급이 안되나요? 밥시간도 없고 식대도 없어 배고프면 개인돈으로 배달시켜 먹거나 집에서 가져오거나 가끔 사장님이 먹을거주긴해요 하지만 먹다가 손님오거나 하면 다못먹고 버리는게 대부분이에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3 15:0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동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