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육,인수인계)
임금 > 수습임금 ㅇ** 24-04-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래할수있다고 말씀만 드렸고 일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일차에 인수인계 2시간 받고 2일차에 4시간 인수인계받고 그 당일에 교육명목으로 4시간 더 추가 근무하여 이 날에는 8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출근하였고 현재로썬 2일차까지 출근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3개월 되기 전에 그만두는 거니 교육비는 안주고 근무한 비용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교육이었지만 2일차 교육날엔 8시간동안 일만 했는데 이걸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3 15:00: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교육기간 중 교육비 지급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교육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후 교육을 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교육에 대하여 서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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