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타 > 없음 김** 24.04.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싶어서 3.3%세율로 세금 신청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시곤 말없이 세금 안내고 세전 금액으로 월급 주시고 있었더라구요... 이 점을 말씀드렸더니 안 내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갈 것 같습니다ㅠㅠ 어쩌면 좋을까요 1. 일단 사장님이 내실 몫까지 제 돈에서 빼겠다고 해야할까요? 2. 그럼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2 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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