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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타 > 없음  | 김** | 24.04.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싶어서 3.3%세율로 세금 신청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시곤 말없이 세금 안내고 세전 금액으로 월급 주시고 있었더라구요... 이 점을 말씀드렸더니 안 내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갈 것 같습니다ㅠㅠ 어쩌면 좋을까요 1. 일단 사장님이 내실 몫까지 제 돈에서 빼겠다고 해야할까요? 2. 그럼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2 15:57: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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