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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 휴대폰 수거

기타 > 없음  | 고** | 24-04-0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2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휴대폰 수거 또는 근무지에서 소지 불가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유예 하겠습니다. 업장에 폰 소지 불가 사항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손님 대응이 즉각되지 않고 2.잦은 실수를 유발하며(매뉴꼬임, 발주 누락) 3.신규 근무자 또는 기존 근무자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됬는지만 교육이 안되고 또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고 4.직원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5.각 직원들의 업무량이 불합리하게 일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무작정 사용 불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사용 예와 불가의 예를 나열하였습니다. 폰사용 불가 (예) 인스타, 쇼핑 , 게임, 잦은 지인과의 연락, youtube 등 폰사용 가능(예) 잔디, 캐치테이블, 급한전화, 시설물 보수 관련 하여 정보수집 등 불가 사항 이용하시다 적발될시 폰 수거 또는 개인 보관을 즉시 시행하겠으며 당사자는 시말서 작성 , 징계위원회 회부 사항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로가 쾌적하게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알바 전체 톡 방에 올라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정직원으로 작성하였고 그때 근로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 포함되어있지 않은데다가 1달 일한 현재 갑자기 올라온 공지 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해서 시말서 등 체벌은 모르갰으나 폰 수거 및 개인 보관함 등 즉시 시행하겠다는 처벌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2 14:45: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시간 중 통신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보안 또는 사업장 내 안전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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