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한달만에 잘림
해고 > 부당해고 김** 24.04.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781,835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여기는 1인매장이구 13일부터 정상근무해서 하루7시간씩 일했습니다 일한시간은 17:00부터 24:00까지 일하였고 1시간 휴개시간이였지만 따로 휴식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일에 입금받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의 90프로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하는 시간을 줄여줄수있는지 물어봐서 제가 일하기로한 시간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일하긴 어려울것같고 다른일 찾아보는게 어떻겠냐 여기서 계속 일 하고싶다면 시간이 줄어들꺼다고 통보식으로 말씀해주셔서 어쩔수없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이라고 나왔던 4시간일한것도 받을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2 14:42: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이거나 그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4시간의 교육시간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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