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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월급

4대보험 > 고용보험  | 신** | 24-04-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토,일 일해서 주 20시간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 95만원을 받는데요 4대보험 들었다고 사장님이 95만원에서 9%인 85500을 떼고 주십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사업자부담 4.5% + 근로자부담4.5%이라 나오던데 제 월급에서 4.5%를 떼고 받는게 맞는지 9% 떼고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급95만원인데 3월달은 5주인 달이라 1주 일한걸 포함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95만원에서 9% 제외한 금액을 주시더라구요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급여는 주 기준이 아니라 월 기준이라 똑같이 주신다고하네요 똑같이 주시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1 15:00:19

1.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건강의료보험 3.54%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의료보험료의 12.81% 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2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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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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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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