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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채우기전에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거같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전** | 24-04-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1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24시간 고기집 주방에서 재료준비 및 조리일을 했습니다. 월340만원 인데 수습으로310만원 받기로했구요 일주일에 한번쉬고 (6일) 수습으로 310만원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점심시간 3시부터 한시간 (주휴수당에관한 이야기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일주일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했지만 조금만더 일해보고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업주님께서도 기다려줄테니 천천히 작성해도된다고하셨구요 작성하면 돈은 그대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조금더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에 쉬는시간은 밥먹고 30분이 끝,알아서 쉬라고했는데 너무 바빠서 쉬는 시간이 안나오더라구요) 오픈전에 잠깐일하고 2주 조금넘게 일했습니다. 업주님과 이야기해서 총 14일+13시간 일한 걸로 계산을 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1753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나름 계산해봤는데 월급을 못주니 시급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4일+13시간 총167시간 시간당 10497원 3월 4,5,6,7,8,9 총 6일 총 66시간 10,11,13,14,15,16 총 6일 총 66시간 2주 총 132시간 2주동안 주휴수당 2776645원 시간당 만원으로 계산시 주휴수당264000원 마지막 3일은 제외했어요 어떻게 계산할지몰라서.. 17,18,19(원래 휴일인데 1일로쳐주심) 총 33시간 그냥 2주 일한걸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시급만원으로 계산하면 26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얼마정도가되고 이미 받긴 했지만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려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1 14:57: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위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맞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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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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