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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여** | 24-03-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하루만에 해고당했습니다 편의점 알바합니ㅏ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말은 매장이랑 저랑 같이 일하는게 어려웠다고 말해줘고 손님응대도 친철해야한다고 성격이랑 맞지 않는것 같데요.. 저는 손님응대를 친철하게 했습니다 일했던 임금 보내주셧어요 혹시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1 14:56:34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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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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