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 > 부당해고 여** 24-03-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하루만에 해고당했습니다 편의점 알바합니ㅏ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신 말은 매장이랑 저랑 같이 일하는게 어려웠다고 말해줘고 손님응대도 친철해야한다고 성격이랑 맞지 않는것 같데요.. 저는 손님응대를 친철하게 했습니다 일했던 임금 보내주셧어요 혹시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1 14:56:34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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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