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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제외인가요?

퇴직금 > 없음  | 장** | 24-03-3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23.03.28~2024.03.29 평일 주5일5시간 일했고, 수습기간은 1개월 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3.3 뗐습니다 사장님이 수습기간 제외하고 1년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시는데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2월 5일-7일 근무를 못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1 14:52:07

1.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4주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4주동안 일한 총 시간을 더하여 이를 4로 나누어 나온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4주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모두 산입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4주를 모두 산입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무한 3일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2일은 근무하셨다는 가정하에 10+25+25+25 = 85시간, 85시간 / 4주 = 21.25시간이 되므로 해당 4주 모두를 계속근로시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휴무한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미발생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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