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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조퇴 무급

임금 > 임금체불  | 박** | 24-03-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24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단기로 1일 화장품 공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중간에 아파서 무단조퇴를 했어요. 아웃소싱회사에는 사유를 말하고 현장 담당자에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왔는데 아웃소싱 측에서는 무단조퇴를 하면 무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조퇴 전까지 3시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무단조퇴라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1 14:48:31

사업주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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