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임금 > 임금체불 신** 24.03.2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2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중고물품 재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알바천국 통해 연락받고 재택근무, 오전 10시~오후 10시 주6일 일 12만원으로 상품 등록하고 채팅 전달하는 알바했는데 주급 급여날부터 연락 안받음, 급여 시간에 지급 안됐습니다. 업체 신고하거나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4-01 14:47:35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