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임금 > 수습임금 최** 24-03-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시급은 13000원 교육은 4일 나눠서 4시간씩 16시간하는데 교육기간에는 최저임금의90프로만 주신다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구요 그런데 제가 교육2일 받았습니다 총 8시간 근무를했는데 일이 너무 맞지않아 다음주 부터 말씀드리고 안나가려하는데 8시간 교육받은건에대한 임금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받을수있다면 원래말씀하신 13000원의 시급을 받는지,최저시급으로 받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의 90프로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7 14:01:55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교육시간을 수습기간으로 보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2. 단순노무가 아닌 것
의 요건을 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그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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