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적용 기준
임금 > 수습임금 김** 24-03-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스케줄 근무로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 수습 있다고 했고 1년 일할 수 있냐고 하길래 최대한 오랫동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적 용이 되나요? 현재는 점주가 카페를 양도하여서 점주가 바뀐 상황인데 수습 3개월이 다시 적용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6 16:00: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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