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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문의

임금 > 기타  | 오** | 24-03-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쓰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한다고 적혀있었고 월급으로 준다고도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를 한달하고 사장님이 사정이안좋다며 일주일을 기다려달라고 하여서 기다리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일주일 일하다보니 제가 일한지 2개월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중간중간 받은 돈은 105만원 입니다 총 받아야 하는 월급은 239만원 이구요 그렇게 제가 더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어서 그냥 출근이 저녁 7시인데 8시쯤 제가 메세지를 보내며 안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저의 담달 월급을 덜받거나 제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사장님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서에 찍힌대로 이행하지않아서 저의 잘못이 없는걸로 아는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6 14: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를 하셨더라도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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