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임금 > 최저임금 강** 24-03-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현재 편의점 수습기간중인데 인수인계 받을때 교육 해주신분이 수습기간이 원래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1년 미만 계약인 경우는 수습 기간이 안된다고 적용되어있더라고요 계약도 최근에 갱신했는데 24년 3월 5일부터 25년 3월 4일까지라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 최저임금의 90%만 준다고 표시되어있는데 1년 미만의 계약인데 나중에 그만두고 신고 할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30: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차액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