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 폭언으로 인한 퇴사
기타 > 없음 박** 24.03.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알바 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이라 아무 이유도 없이 짜증부터 내고 매사에 신경질적이라 같이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처벌받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29: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