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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 폭언으로 인한 퇴사

기타 > 없음  | 박** | 24.03.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이라 아무 이유도 없이 짜증부터 내고 매사에 신경질적이라 같이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처벌받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29: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폭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사건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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