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계산실수 배상
기타 > 없음 최** 24-03-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94,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계산실수로 담배 한 보루를 로스냈습니다. 점장님께서는 제사비로 결제하라고 하시는데 거의 하루 일당을 다 쓰는 셈입니다. 보상 책임이 전적으로 저한테 있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28: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산금액 차이 등을 근로자가 메꾸도록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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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