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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계산실수 배상

기타 > 없음  | 최** | 24-03-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94,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계산실수로 담배 한 보루를 로스냈습니다. 점장님께서는 제사비로 결제하라고 하시는데 거의 하루 일당을 다 쓰는 셈입니다. 보상 책임이 전적으로 저한테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28: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산금액 차이 등을 근로자가 메꾸도록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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