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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달라고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 주휴수당  | 윤** | 24-03-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에는 주휴수당을 준다고 써져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못 주는 대신 하루에 식사비로 5천원씩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되었는데, 주말 알바 분에게도 똑같이 식사비를 제공해주고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안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요청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28: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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