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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 수습임금  | 이** | 24-03-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2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서브웨이 알바를 하려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고, 며칠 전 면접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전 6개월만 일하려 하는데 사장님이 수습 기간 2개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 나지 않지만 2개월 동안 최저도 못 받고 일하는게 맞나요? 또, 교육 영상을 보아야 한다는데 이 교육 시간에 관해서는 돈을 못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27: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한해 최저시급의 90%까지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위한 영상시청의 경우 근무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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