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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김** | 24.03.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23년 2월부터 빽다방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기존 사장님께서 가게 양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인지하고 있었고 고용승계 하기로 해서 2024년 3월 18일부터 새로운 사장님과 일을 시작했습니다. 19일과 21일 총 두 번 알바를 했고 2024년 3월 22일 아침에 카톡으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게 상황 상 같이 일 못할 것 같으니 오늘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알바를 지속할 수는 없는지 물어봤으나 사정 상 안될 것 같다는 답장을 받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지 않아서 구제는 해당이 안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당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충족하는데 새로운 사장님과는 이틀밖에 일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2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포괄적인 영업 양수양도의 경우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전되기에 3개월 이상 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등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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