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천** 24-03-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일한지는3개월미안이고 3월달에는13.5일 일했습니다 근무는하루에11시간이며 근로계약서상으론12000원 시급이 책정되있습니다. 다른게아니고 요번달부득이한사정으로 18일마지막으로일한후 19일날 무단결근으로인해19일날퇴사처리를하였습니다.오늘사장님과이야기후궁금한게생겼는데 수습기간으로최저임금에90프로만지급한다고하여1월2월달꺼 이미지급한건에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여 차감후지급한다고합니다 그건상관없는데 주에66시간또는55시간씩일했는데주급수당은받지도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주휴수당을요청할수있는건지 그리고주휴수당조건이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평일에는상시근로자가 3명이며 파트타임1명총4명이구요주말에는상시근로자4명파트타임2명으로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일급12만원로써있고 급여형태로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조건인지 알고싶어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2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차감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해 차감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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