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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천** | 24-03-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일한지는3개월미안이고 3월달에는13.5일 일했습니다 근무는하루에11시간이며 근로계약서상으론12000원 시급이 책정되있습니다. 다른게아니고 요번달부득이한사정으로 18일마지막으로일한후 19일날 무단결근으로인해19일날퇴사처리를하였습니다.오늘사장님과이야기후궁금한게생겼는데 수습기간으로최저임금에90프로만지급한다고하여1월2월달꺼 이미지급한건에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여 차감후지급한다고합니다 그건상관없는데 주에66시간또는55시간씩일했는데주급수당은받지도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주휴수당을요청할수있는건지 그리고주휴수당조건이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평일에는상시근로자가 3명이며 파트타임1명총4명이구요주말에는상시근로자4명파트타임2명으로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일급12만원로써있고 급여형태로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받을수있는조건인지 알고싶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5 14:2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차감에 대해 확실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해 차감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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