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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근무시간 > 기타  | 이** | 24-03-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6개월 일 하겠다고 말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월은 확실히 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제가 일정이 안 되면 그만둬야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까지 작성할 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1 17:40: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킨다거나 하면 사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중도에 그만둔다고 해도 크게 발생할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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