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신고 / 퇴사
서류 > 계약서작성X 변** 24-03-21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1월 24일에 정식 출근하여 현재까지 2개월 정도 근무함.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근무 하기 전에도 물었고, 정식 출근하고 나서도 물었는데 아직까지 안 쓴 상태. 퇴사를 하고 싶은 상황. 면접 볼 때 6개월은 할 수 있다고 했었고, 다음 근무자가 뽑히기 전까지는 그만두지 못한다라고 하셨음.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6개월을 채우고, 다음 근무자가 뽑힐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신고하면 과태료만 무나요? 그리고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고 했었는데, 시급을 최저에 주휴를 계산했을때 그 금액보다 받는게 적으면 그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1 14:53: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두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근무자 뽑힐 때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모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