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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게시간이 지켜지지않을때 임금청구

근무시간 > 휴게  | 차*** | 24.03.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4명(* 사장님 제외)

Q :

2교대근무직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야간12시간 근무중 휴게3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간을 월10일씩 근무하는데, 인원이모자라 2명이근무해야할껄 혼자서 5~6회 근무합니다. 고용주는 혼자라도 쉬어라고 얘기했다는데 첨 입사때부터 선배들도 혼자근무할때는 휴게시간을 못지키고 근무하고있는상황이라 신입인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였고 고용주측도 이사실을 알고있다합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그만둘경우 못쉬었던 휴게시간을 임금 으로받을수있나요? 매월근무표가 있기에 날짜는 확인가능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20 14:11: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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