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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관련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오** | 24-03-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4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주휴일을 포함하나요? 주2일 주말 20시간씩 주휴수당을 받고 근무를 했다고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3일을 일했다고 계산하는건자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3-19 15:39: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 유급주휴일 포함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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